입추인 오늘도 전국은 40도 내외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숨이 턱턱 막히는 사우나에 앉아있는 것 같은 날씨 속에, 열탈진,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경기도는 폭염과 기후재해로 인한 경기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'경기 기후보험'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경기도 기후보험의 자동가입 대상 및 기간, 보장 내용과 보상금액, 개인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, 청구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1.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 대상 및 보장 기간
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의 건강 안전망을 위해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.
- 보장 기간: 2026년 4월 11일 ~ 2027년 4월 10일
- 가입 대상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 (등록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가입 절차: 별도 신청 없이 100% 자동 가입 (전입 시 자동 가입, 전출 시 자동 해지)
- 발생 지역: 타 지자체(서울, 제주 등)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약관상 보장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
2. 주요 보장 내용 및 보상 금액
일반 경기도민과 기후 취약계층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보장 항목 및 보상 금액표입니다. 이미지에 제공된 온열질환(T67) 및 한랭질환 질병코드와 감염병 세부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.
| 구분 | 보장항목 | 보장내용 | 보상금액 |
|---|---|---|---|
| 경기도민 | 온열질환 진단비 (T67) |
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(연 1회 제한) |
15만 원 |
| 경기도민 | 한랭질환 진단비 (T33, T34, T35, T68, T69) |
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(연 1회 제한) |
15만 원 |
| 경기도민 | 특정 감염병 진단비 (뎅기열, 웨스트나일열, 쯔쯔가무시, 라임병, 말라리아, 일본뇌염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비브리오 패혈증, 치쿵구니야, 지카바이러스) |
감염병 진단 시 보장 (사고당) |
20만 원 |
| 경기도민 |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 |
기후특보(폭염, 폭우, 폭설 등) 해당일 4주 이상 진단 시 보장 (사고당) | 30만 원 |
| 경기도민 | (신규) 사망위로금 (온열·한랭질환, 기후재해) |
보험기간 내 온열·한랭질환,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 (만 15세 미만 제외) | 300만 원 |
| 경기도민 | (신규) 응급실 내원비 (온열·한랭질환, 기후재해) |
보험기간 내 온열·한랭질환,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보장 (사고당) | 10만 원 |
| 기후 취약계층 | 온열질환 입원(일당) (T67) |
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 (5일 한도) |
10만 원 |
| 기후 취약계층 | 한랭질환 입원(일당) (T33, T34, T35, T68, T69) |
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 (5일 한도) |
10만 원 |
| 기후 취약계층 |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 |
기후특보(폭염, 폭우, 폭설 등) 해당일 2주 이상 진단 시 보장 (사고당) | 30만 원 |
| 기후 취약계층 | 의료기관 통원비 (기상특보 시) |
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통원비 보장 (5회 한도) |
2만 원 |
💡 Tip: 기후 취약계층 범위
방문건강관리 대상자, 임산부 등 지정 대상자의 경우 입원 일당 및 통원비 지원, 기후재해 위로금 진단 기준 완화(4주→2주) 등 더 두터운 보장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제출 서류
자동가입 제도이지만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, 사고 발생 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.
청구 필수 제출 서류
-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온열질환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주민등록초본 (사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확인용)
-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
접수처 및 신청 절차
- 전담 보험사: 메리츠화재손해보험
- 문의 콜센터: 02-2078-4548
- 접수 방법: 이메일, 팩스, 우편, 모바일 팩스 접수
4. 개인 실비보험 중복보상 가능 여부
개인이 이미 가입해 둔 실손의료보험(실비)이나 기타 민간 보험이 있더라도 경기 기후보험 보장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 지출된 병원비를 차감하는 실손 방식이 아닌 진단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 방식이므로, 개인 보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기후보험을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경기도 기후보험은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
Q2. 제주도 등 타 지역 여행 중 온열질환이 발생해도 보상되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사고 당시 경기도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내 발생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.
Q3. 실비보험을 이미 청구해서 보상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개인 실손보험 가입 및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.
Q4.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아닙니다.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명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